자살이 '극단적 선택?'…복지부, '자살 보도 권고' 개정 검토

박소연 기자 2023. 1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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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MT리포트-자살 막는 나라③]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3년 간 코로나로 숨진 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더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과거 자살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은 국가가 직접 자살을 막기 위해 나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인간이 자신에게 가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란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살을 다루는 언론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자살 사건 보도에 쓰이는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재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란 저서로 알려진 나종호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는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화두를 던졌다. 나 교수는 지난 1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나 교수는 "병으로 사망한 경우엔 '투병'했다고 표현하는데 정신 질환 등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선택'했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남은 유가족들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 중에서도 나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나왔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자살'이란 단어 대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이 자칫 자살이 이기적인 선택인 것처럼 비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자살 시도에서 생존한 이들은 자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고 고백한다. 자살을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유가족에게도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지아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30. /사진=뉴시스

정부도 호응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란 권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사자인 언론인들도 논의에 적극 뛰어들었다. 지난 9일 열린 '2023 사건기자 세미나'에선 자살보도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직접적이기보다 완곡하게 순화함으로써 보도의 자극성을 낮추고, 자살 보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었다.

다수의 기자들은 '극단적 선택'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자살'이란 단어를 기사에 그대로 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살 보도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특위 논의에서 '극단적 선택'은 자살이 선택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지양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자살'을 그대로 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며 "복지부에서 내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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