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진실일까?' 대전지방보훈청 전보 인사 논란

윤원진 기자 2023. 11. 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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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이 '날벼락'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대전지방보훈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6급 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전지방보훈청 소속 공무원 전보 지침을 보면 전보 대상자는 승진임용자, 전보 희망자,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 순으로 근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전보희망자 파악과 결정 방법, 전보 예정일 등을 사전에 고시했고, 시행 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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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6급 팀장 "사전 공지 없이 타지역 전보"
대전청 "사전에 공지…전보는 관내 순환근무"
25일 대전지방보훈청이 '날벼락'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팀장들은 전보 조치 전에 사전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청은 사전에 공지했다는 입장이어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2023.11.25/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대전지방보훈청이 '날벼락'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대전지방보훈청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6급 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대전과 청주, 충주와 홍성 간 지청 소속 팀장을 맞교환하며 불거졌다.

이번 인사로 팀장들은 일주일 뒤부터 다른 지역 지청에서 근무해야 한다. 팀장들은 사전에 전보 예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주에 근무하던 팀장은 홍성 지역에 관사가 없어 당장 거주할 집부터 찾아야 하는 상태다. 다른 팀장은 가족 중 암투병환자가 있어 거주지 이전이 어려워 휴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보훈청 소속 공무원 전보 지침을 보면 전보 대상자는 승진임용자, 전보 희망자,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 순으로 근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팀장들은 승진임용자도 아니고 전보 희망자도 아니다. 다만 동일 지청 근무 기간이 5년 정도로 알려졌다. 보훈청 전보 지침에는 동일기관 내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팀장들 주장대로 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문제다. 공무원임용령 5조의 2항(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인사 운영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 공지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훈청 직원들의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원칙 없는 인사에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깜깜이 인사, 조선시대 인사', '그냥 순응하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요즘은 연고지 우선 배치가 우선', '다음에는 무슨 날벼락 기준을 들이댈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전보희망자 파악과 결정 방법, 전보 예정일 등을 사전에 고시했고, 시행 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보 조처에 해당하는 팀장들은 동일기관 장기근무자로 지침상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이번 전보 조처는 장기근무자를 순환해 조직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사전 공지를 듣지 못했다는 팀장들과 사전 공지를 했다는 대전청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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