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 검찰민원실 난동 20대 2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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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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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체포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본인 뜻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의하려고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 검찰을 찾아가 수사관을 협박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검찰수사관에게 직접 흉기를 겨누거나 휘두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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