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독에 빠진 충북소방…올해만 음주운전으로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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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7명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속 소방공무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승진과 인사이동, 각종 모임이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에 나섰다.
음주운전을 포함 각종 비위 행위 적발 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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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올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7명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속 소방공무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유형별로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1명, 면허 취소(0.08% 이상) 5명, 음주측정불응 1명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6명)과 경징계인 감봉(1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승진과 인사이동, 각종 모임이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에 나섰다.
음주운전을 포함 각종 비위 행위 적발 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소방 조직의 전체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시 복무감찰활동과 정례직무교육을 통해 비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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