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한테 건방지게”…정글도 들이대고 탁자에 흉기 꽂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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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대들고 싸운다며 정글도를 비롯한 여러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후 다른 흉기 3개를 거실탁자에 내리꽂으며 B씨에게 '너 이 XX야, 선배한테 건방지게. XX볼래,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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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협박한 위험성 크지만, 합의·처벌불원 등 참작”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선배한테 대들고 싸운다며 정글도를 비롯한 여러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45), C씨(46)와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정글도를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다른 흉기 3개를 거실탁자에 내리꽂으며 B씨에게 ‘너 이 XX야, 선배한테 건방지게. XX볼래,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B씨가 선배인 C씨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협박이 이뤄진 시간과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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