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절도 의심’에 격분…친형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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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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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렸으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져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B씨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의심하며 “도둑놈”이라고 부른 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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