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절도 의심’에 격분…친형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강정태 기자 2023. 11. 25.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보호관찰 3년 명령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 한 동호회사무실 앞에서 친형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렸으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져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B씨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의심하며 “도둑놈”이라고 부른 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