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만은 빠르고 韓은 더딘 이유…"인허가 지연 막아야"

2013년과 2016년. 한국과 대만이 각각 해상풍력 발전을 시작한 시점이다. 시작이 늦었던 대만이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해상풍력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10년간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2018년 기준 6.2%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1.6%로 늘리고,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125MW(메가와트)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8GW 규모의 70개 프로젝트가 인허가 단계에 착수 했으나, 허가 완료는 4건·상업운전 완료는 2건에 그쳤다.
이 대표는 더딘 진행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흡한 제도와 긴 인허가 시간이라고 짚었다. 피해보상 문제 등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고, 개별 사업자가 부지 선정·인허가·계통 연계·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책임지는 구조라 추진 속도가 더디다.여기에 한국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최대 29가지 법령에 따라 10개 중앙·지방 정부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 착수에서 인허가 완료까지 평균 6년 이상이 걸린다. 정부 주도 계획입지·인허가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인허가 원스톱 제도,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단지 등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장치 구축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처음 실시 돼 앞으로 이어질 1.5GW 규모 해상풍력 개발 경쟁입찰 진행 실시 등으로 국내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진척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화(LCR: Local Content Requirement) 제도의 경우,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나 한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LCR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면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만 공급망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의 이야기로, 그렇지 않으면 비용상승과 계획된 일정 지연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만의 경우, 자국내 기자재 공급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산 사용을 요구해 개발사들이 비용 상승과 개발 지연 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세제 혜택을 주며 자국 내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IRA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한국 기업과 협업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해상풍력 공급망 중 한국이 취약한 터빈 제작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국은 하부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 가능한 기업들이 있지만, 블레이드와 대용량 발전기, 핵심부품 등에선 해외사와 기술격차가 있다. 동시에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WTIV)과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배후단지도 수년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승철 대표는 한국 내 해상풍력이 조속히 확대되는 게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내 제조업 기반을 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생산에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쓴다"며 "이런 전기를 그린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 유럽 수출 때 관세나 무역장벽으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 있을 것"이라 했다. 이어 "대만 TSMC는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부터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만큼 이 부분을 잘 준비해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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