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1주기 앞두고…가해자 2심서 감형
[앵커]
지난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의 징역 7년 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건데요.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는 아들의 1주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나온 감형 판결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지난해 12월 :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지난 5월 1심은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형량은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각각의 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두 혐의가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결국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족과 협의 없이 선고 직전 1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1주기를 불과 8일 앞두고 있던 아버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1년 동안 도대체 ○○이 희생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판결은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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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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