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농협 취직 좀…” 조합장 대문에 3000만원 놓고 간 할머니

김명진 기자 2023. 11.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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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고 손자 취업을 청탁한 할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손자의 농협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협에 자리가 나면 내가 한 자리 심어 볼 수 있다”는 조합장 B씨 말을 듣고, 손자의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 수표를 준비해 B씨 자택 문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김용신 판사는 “상대방의 지위와 뇌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합장 B씨는 이번 채용 대가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횡령 범죄, 정부 훈장 매수 등 혐의로 별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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