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효력 없어"
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민 사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신설된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로,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박민 KBS 사장은 보도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 인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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