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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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해 1천억 원 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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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해 1천억 원 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심문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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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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