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가족은 300억 동거인에겐 1천억”…“증여 있지도 않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30년간 부인과 자녀에 300억 원을 썼지만, 불륜 상대자에겐 3배 많은 천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외자에게도 최 회장 개인 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허무맹랑한 왜곡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공개한 회계 자료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준 돈이 8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원 변호사/노소영 관장 대리 :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한 것이고요. 회계사의 의견까지 다 거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실에 부합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장의 가족과, TNC재단 계좌로 들어간 돈, 그리고 김 이사장의 주택 구입 비용과 혼외자에게 건넨 돈까지 더하면 천 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3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쓴 돈 3백억 원보다 3배 넘게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변호사/노소영 관장 대리인 : "거의 삼십 몇 년 동안이겠죠. 가족 공동생활을 통해서 지출한 것이 300억 원은 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소 3배는 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완전한 허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증여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했고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가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광희 변호사/최태원 회장 대리인 : "인터뷰를 빌미 삼아 있지도 않은 증여라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범법행위로 관련자들 추가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사이에 혼외자를 공개한 이후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노 관장은 약 1조 원의 재산을 달라며 소송했지만,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에 재산분할 665억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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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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