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영장 또 기각‥법원 "범죄 사실·법적 평가에 다툼"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1.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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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와 임원 김 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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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4일)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대표와 임원 김 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영장 전담판사는 "범죄 사실과 법적 평가에서 다툼이 있고, 법리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도 구속할 만큼 충분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장 판사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90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 대표는 "수사 상당 부분은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며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70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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