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전지현 기자 2023. 11.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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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여부 및 공소시효를 넘었는지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집되었으며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이다. 지난 9월8일에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구속수사를 할 만큼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 부장 판사는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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