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대표 영장 재차 기각…"도주 우려 없어"

김지은 기자 2023. 11.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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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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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뉴시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서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변호사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관할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 다툴 여지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하느냐" "영장 재청구인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해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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