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끓는 물 붓고 "단순 실수"…조선대병원 정직원 최후

김미루 기자 2023. 11.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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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에게 끓는 물을 끼얹은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이 정직 1개월에 처했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한 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 이후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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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비정규직 직원에게 끓는 물을 끼얹은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이 정직 1개월에 처했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지난 5월 A씨가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붓고 얼차려를 시켰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A씨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전반을 살핀 징계위는 A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올해 6월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8월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한 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 이후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최근 4년차 전공의 C씨가 지도교수 D씨로부터 쇠 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지난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D씨로부터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 달 31일에 의국에서 팔과 등 부위를 쇠 파이프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9월21일쯤엔 회진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당하고 뺨을 맞았다며 관련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했다.

D 교수는 현재 모든 병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위원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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