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정해민 기자 2023. 11.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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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묵묵부답'

펀드에 관한 중요사항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전 투자본부장, 윤모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와 김 전 투자본부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약 1090억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위반 수재)도 있다.

윤 변호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 공기업 직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 또는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위반 알선수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와 김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재청구는 성급하기 때문에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펀드로,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유력 인사들도 투자했다. 경찰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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