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부활...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이승배 2023. 11.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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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도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 세종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부활하는데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과 광주광역시·울산·세종까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도까지만 올리고, 지하주차장 조명은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에 대해선 불법 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은 가동을 축소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4대 대형항만 내에서 선박들은 시속 10에서 40km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내년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10.8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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