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17% 감축 목표...석탄발전·배출가스 제한
김평정 2023. 11. 24. 22:40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탄가스 발전과 오염배출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 석탄발전기 가운데 최대 15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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