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국대 퇴출하라"…축협·감독 저격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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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민단체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체육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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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민단체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체육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앞서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전후해 황의조는 지난 16일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1차전과 지난 21일 열린 예선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 출전했다.
황의조 출전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한축구협회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 역시 "황의조가 한국에서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황의조를 감쌌다. 이어 "명확한 사실이 나오지 전까지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하길 바란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는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불법촬영은 음주운전, 도박, 마약, 성 비위 등과 같이 반사회적 범죄로 매우 엄중하다"며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논란은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와 연인 관계라 주장한 여성 A씨가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황의조는 같은 달 영상을 유포한 A씨를 고소했고, 이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자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황의조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월에는 피해자인 여성 B씨가 "황의조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며 황의조를 경찰에 신고했다.
황의조 측은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 측은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 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황의조는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혀 2차 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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