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30분 짧다고 밥값 안 줘...비정규직 차별한 대형은행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식대와 교통비를 주지 않고 출근을 더 빨리하라고 시키는 등 차별 대우를 한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임직원들에겐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과 대비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임직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정규직에겐 식대와 교통비조차 주지 않았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겐 점심값과 교통비를 주면서 불과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명절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1억 천2백만 원이나 주지 않은 은행도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성모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교육문화홍보본부장 : 비정규직 및 저임금 직군 사용금지 등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는 12개 금융기관에서 법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가 큰 금융업에서 특히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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