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줘” 60대 택시기사 추행한 20세 여성 승객 기소

김명진 기자 2023. 11.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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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여수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탄 20대 여성 승객 A(왼쪽)씨가 택시 기사의 손을 자기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MBC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64)씨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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