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싫다며 집 나간 아내…남편, 다른女와 사귀자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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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였다"면서 "너무 외진 데다 언덕에 있어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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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였다"면서 "너무 외진 데다 언덕에 있어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 결국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후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은 뒤 A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주말에는 딸을 A씨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만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했으나 아내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에도 출석하고 남은 절차는 이혼신고 뿐이었지만, 부부는 신고를 미루면서 주말부부 비슷하게 지냈다. 그리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아내가 (이 사실을 알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제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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