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었지만…뒤늦은 요양원 ‘지정 취소’
[KBS 대전] [앵커]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입소자를 학대한 충남도립요양원에 결국, 위탁 운영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요양원 학대, 과연 이 정도 조치로 개선될지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 노인이 휠체어에 탄 채 침상에 묶여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었던 노인의 팔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노인 앞에서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정황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정황이 KBS를 통해 보도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직 요양보호사 16명이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령시도 뒤늦게 위탁 운영 법인 지정을 취소하고 앞으로 3년간 다른 요양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9월에도 입소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해 가족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보령시는 과태료 처분만 내렸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보호사들에 의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지만 또다시 법률 자문을 받는다며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취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임진섭/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 :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지 않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관심도 갖고 옴부즈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 학대 계속되자 올해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처럼 CCTV로 확인된 학대조차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한 요양원 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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