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80만 원…군수직 유지
김소영 2023. 11. 24. 22:08
[KBS 창원]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경남도의원이던 지난해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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