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타깃 칼부림” 댓글 쓴 10대에 검찰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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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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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19) 씨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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