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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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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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 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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