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공항 ‘폭탄 테러 예고’ 손해배상 청구

민소영 2023. 11.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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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등 전국 5개 공항을 겨냥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이 구성한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은 이 남성의 불법행위로 3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쓴 공항 폭탄 테러·살인 예고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 경찰력 570여 명이 투입됐고, 장갑차가 동원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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