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80% 확보?…‘불안한 사업구조’
[KBS 창원] [앵커]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아파트,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땅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데, 일부 땅 주인들이 시행사 측에 토지 사용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시행사가 지상 48층 규모, 7백여 가구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곳입니다.
출자금 6천만 원을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땅 80%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시행사가 밝힌 현재 토지 사용 권리 확보율은 81.6%.
땅 주인 160명 가운데 140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시행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에 동의했던 땅 주인 10여 명이 토지 사용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종대/땅 주인 : "건축비 대비, 또 토지 보상비 대비 이익이 남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다 일부 땅 주인은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토지 사용 동의서가 무효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땅 주인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돈 가운데 일부는 계약자가 낸 출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입주 계약자가 낸 출자금은 착공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토지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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