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범죄인 인도 승인…송환국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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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권 씨는 송환 전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마쳐야 하고, 기소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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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권 씨는 송환 전 현지에서 선고받은 4개월의 징역형을 마쳐야 하고, 기소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현지시간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 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권 씨가 송환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결정은 권 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결정은 권 씨가 지난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8개월 만이고, 지난해 4월 해외로 도피한 뒤로는 1년 7개월 만입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지난 16일 포드고리차 법원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씨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권 씨는 한 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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