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 사고' 항소심 징역 5년...2년 감형

권민석 2023. 11.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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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0살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낮,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동원 군을 들이받은 뒤 도망쳐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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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0살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각각 적용해 형을 가중했지만, 한 번의 교통사고였던 만큼 둘 중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골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군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지만, A 씨가 유족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5억 원을 공탁한 사실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하면 공탁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군 아버지는 선고 직후 아이의 희생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오히려 후퇴시킨 것 같다며, 오늘 판결로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낮,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동원 군을 들이받은 뒤 도망쳐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면 A 씨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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