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김정훈 기자 2023. 11.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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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심신미약 아니다”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명령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계획범행을 부인하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가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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