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여성 구속영장 기각

이병기 기자 2023. 11.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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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항 중인 여객기 문을 열려고 시도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26·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는 국내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치료 하겠다고 탄원했다”며 “또한 확보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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