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감정은 계속 ‘음성’…앞으로 수사는?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윤아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긴 한데, 정작 경찰이 실시한 마약 정밀 감정에서는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맡긴 이 씨의 겨드랑이털에서도 오늘(24일)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포함해 모두 음성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물증 확보'를 실패한 거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상습 투약 여부와 탈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증거를 찾고 혐의를 입증하는 건 경찰의 몫인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기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수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죄가 입증된 건 아니라며, 검찰 송치 여부 역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밀 감정 이외 추가 증거, 구체적인 진술이나 투약했다고 보여지는 문자 증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현재 실장 A 씨는 의사로부터 마약을 받아 이를 이선균 씨에게 여러 차례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A 씨가 준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해당 의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추가 증거, 양측의 주장 등을 대조해 따져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경찰이 A 씨에 대해 마약을 전달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 충분합니다.
[앵커]
마약 이외에 이선균 씨가 제출한 고소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씨는 A 씨 등을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은 마약 건과는 별도로 고소 관련 건도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협박 당해 돈을 3억여 원 지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이 씨를 직접 협박한 적이 없다며 이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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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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