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촬영, 2차 가해’ 황의조, 국가대표 퇴출해야”

김명진 기자 2023. 11.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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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뉴스1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 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에 대해 24일 한 시민단체가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스포츠 분야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체육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본인이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면서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황의조는 같은 달 서울 성동경찰서에 불상의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현재 A씨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월에는 소위 ‘황의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B씨가 황의조를 경찰에 신고했다. “황의조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황의조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는 입장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전 후반 27분에 교체 출전했다.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사건과 추측을 접하고 살았다”며 “무엇인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진 선수가 경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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