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공문 부담 못 느꼈나” 묻자…옛 직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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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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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 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며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재차 “국토부가 3번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을 못 느꼈느냐”고 물었으나, 전 씨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무렵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당시 비서실장이)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씨는 이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그에게 대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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