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수차례 문 개방 시도…마약 투약 2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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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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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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