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벌인 금융회사들, 비정규직엔 밥값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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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비싼 이자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작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은행 전 비정규직 근로자 : 저희가 정직원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분들의 일을 뒤에서 했습니다, 열심히.]
[A 은행 전 비정규직 근로지 : 2년 쓰고 그냥 버리는 소모품인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교통비, 중식비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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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들이 비싼 이자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작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 비정규직 여성은 5년 넘게 한 은행에서 하루 7시간 반씩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는 일은 대출 업무와 연체자 관리 등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A 은행 전 비정규직 근로자 : 저희가 정직원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분들의 일을 뒤에서 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정규직과 달리 한 달 20만 원의 점심값과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A 은행 전 비정규직 근로지 : 2년 쓰고 그냥 버리는 소모품인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교통비, 중식비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금융회사 14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비정규직 1천200여 명에 대한 차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B 은행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만 출근 시간을 영업 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고, C 증권은 정규직에 700%의 상여금을 주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의 약 25%만 지급했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은행 때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일회적이고 미온적인 시정 지시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해야 됩니다.]
일부 은행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유명 로펌을 선임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규연·이재준·김민영)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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