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대전·광주·울산도 제한

김기범 기자 2023. 11. 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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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작년보다 농도 높을 전망
정부,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집중 단속
석탄발전소 최대 15기 가동 정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15기가 정지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비상저감조치 시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재개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12월에서 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기간이다.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는 모두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광주·울산·세종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1년간의 계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수도권, 2022년 12월 부산·대구,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해왔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령화력발전소 4·5·6호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등 노후 발전기 5기는 217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초미세먼지(PM2.5)와 관련 생성물질의 감축량이 약 10만8000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감축량보다 2.3% 적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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