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미세먼지 더 짙다… ‘공해 저감’ 안 단 車 수도권 운행 못해
올겨울 한반도는 대기 정체 현상이 예년보다 빈번하며, 미세 먼지가 더 짙고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기 중 초미세 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짙었다.
정부는 이 같은 미세 먼지 위험에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해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5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짙고, 기준치를 넘는 일수도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기간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다.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하지 않는다.
미세 먼지가 엄습하면 행정·공공 기관 차량은 2부제로 운행한다. 코로나 기간엔 중단됐던 조치다.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은 기준치(50㎍/㎥)를 넘는 미세 먼지일 경우 36시간 전에 ‘미세 먼지 예보’를 한다. 또 석탄 발전기 15기(최대)의 가동을 정지하고 47기(최대)는 출력을 80%로 제한해 돌린다.
정부는 대형 사업장 375곳의 미세 먼지 배출량을 평소보다 45%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형 공사장 335곳의 실시간 미세 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무인기(드론)를 띄워 산업 현장의 미세 먼지 불법 배출도 감시할 예정이다. 농촌 등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집하장도 현재 8552곳에서 9300곳까지 늘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도 현장 점검하고, 도로 청소차 운행 등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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