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 마약 준 현직의사"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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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42)씨의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배우 이선균 등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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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42)씨의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인 B(29)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해당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을 보내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수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배우 이선균 등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실장 B씨가 (나에게)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2차 체모 정밀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이씨의 체모(겨드랑이)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2차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국과수로부터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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