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유혜인 기자 2023. 11.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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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법적 제도 부재와 악성 임대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다가구주택의 특성인 방 크기 제한과 공공 매입요건 인정 여부 검토, 다가구 목적물 변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 간소화 및 선 구제 원칙을 적용한 구상권 발동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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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4일 오후 7시 대전역 앞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은 기본권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실제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 피해자의 80.1%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피해자 대부분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처지다.

피해자 박모(30대) 씨는 "국가가 허가해 준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록된 민간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소개 받고, 국가 감독을 받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법적, 제도적 불법이나 위법의 요소가 작용하지 않아 임차인의 정확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오후 7시 대전역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이에 대책위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적, 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법적 제도 부재와 악성 임대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다가구주택의 특성인 방 크기 제한과 공공 매입요건 인정 여부 검토, 다가구 목적물 변경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차 간소화 및 선 구제 원칙을 적용한 구상권 발동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대전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구제를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임대인 보증보험가입 및 불법 건축 관리 감독 △전세사기 패행에 대한 경찰 수사 개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센터 설립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출 은행의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대전 전세사기 TF팀의 인원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가구주택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전세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한편 대책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전세사기 규모는 지난 달 말까지 총 233채, 피해보증금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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