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펑키스튜디오 "유준원 기각 원하던 결과? 판결문 잘못 해석했네요"[직격인터뷰]

윤상근 기자 2023. 11.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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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이후 스포츠경향은 보도를 통해 "유준원은 이날 이번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서도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다.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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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판부도 5년 계약 체결 유효 인정..유준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MBC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아이돌그룹 판타지보이즈에서 무단 이탈한 유준원아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 내용 역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준원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전했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9월 21일 12인조 신인 보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월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판타지 보이즈가 11인 체제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판타지 보이즈 측은 유준원,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했으나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타 멤버들과 비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제시한 부속 합의서를 공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됐다"면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달라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돼 결국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스포츠경향은 보도를 통해 "유준원은 이날 이번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서도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다.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준원 측 입장에 대해 "저희가 유준원과 5년 전속계약에 합의를 했는데 분배 등 부속 내용에 대해 합의서 체결을 안해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뭔가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칠 거라고 예상한 부분도 있었다. 사실상 5년 계약 합의가 된 것이고 계약 체결까지도 인정이 됐는데 ('소년판타지') 결승전 이후 부속 합의서 체결을 유준원 측에서 하지 않아서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임의탈퇴한 것이라 인지하고 판타지보이즈를 론칭했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재판부가 확인해줬다면서 마치 '우리는 (법적으로 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데 뭔가 재판부의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심문기일 당시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애초에 소송 자체도 터무니없는 측면이 있었고 뭔가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결정문 취지에 나온대로 유준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펑키스튜디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렇기에 명백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코 유준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준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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