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감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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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율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유족 측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씨를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작가 유족 측은 지난 5월15일 송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작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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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율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유족 측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씨를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작가 유족 측은 지난 5월15일 송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작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극단적인 표현 또는 허위 내용으로 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고소건이 불송치된 후 유족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넘겨받았다.
이 작가는 지난 3월11일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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