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구금된 베트남인…"불법취업 누명" vs "적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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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만나러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취업 누명을 쓰고 출입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김포 소재 업체 A사는 24일 "한국에 귀화한 동생을 만나러 온 외국인 관광객을 출입국당국이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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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동생을 만나러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취업 누명을 쓰고 출입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김포 소재 업체 A사는 24일 "한국에 귀화한 동생을 만나러 온 외국인 관광객을 출입국당국이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며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B(54)씨는 지난 2일 한국에 있는 여동생과 조카를 보려고 입국했다가 같은달 9일 불법 취업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B씨는 입국 뒤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시모상을 당하면서 당시 동생의 직장인 A사에 머물고 있었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A사 사장은 "B씨는 동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에서 베트남인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일을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갑자기 출입국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청은 '돈을 주고받은 증거와 고용사실 확인서가 있다'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해도 계속 피하고만 있는데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불법 취업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했고 적법하게 단속했다는 입장이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해당 외국인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했다"며 "업체 관계자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과 관련해 불법 고용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불법 취업이 확인돼 적법하게 단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며 "점검 전 업체 관계자에게 소속·신분·방문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은 뒤 단속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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