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비상구 열려던 '마약 투약' 20대 女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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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수사를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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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수사를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망상 등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부모가 입원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월22일 오전 2시께 미국~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마약류에 취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손잡이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후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했으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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