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문 개방 시도한 마약 투약 2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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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한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26·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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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한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26·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했따. 여기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는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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