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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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이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면,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가처분은 물론 박 사장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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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
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KBS와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단체협약상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장은 보도국장을 비롯해 시사제작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장,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총 5명이다. "인사권자인 사장이 국장 5명을 지명하면 노조 조합원 중 투표권자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 동의가 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민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동의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달 13일 취임 직후 대폭의 물갈이 인사를 했으나,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임명동의제는 양승동 전 사장 시절인 2019년 신설했다. 애초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등 총 세 보직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시사교양1국장과 라디오제작국장도 추가했다. 당시 김의철 전 사장은 임명동의제를 확대하며 KBS 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면,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가처분은 물론 박 사장 등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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