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구 열려한 '마약 투약'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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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 비상구를 개방하려 했던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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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 비상구를 개방하려 했던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내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가 입원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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