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감형
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수업 마치고 집 가던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2년이나 깎인 건데 유족이 안 받겠다고 밝힌 '공탁금'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유족은 어안이 벙벙하다고 호소했는데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9살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28%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뺑소니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뺑소니는 아니라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4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더 줄었습니다.
역시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심과 달리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건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공탁금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직전에 3억 5천만원, 2심 선고 전에 1억 5천만원 등 모두 5억 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고 이동원 군 아버지 : 공탁 부분도 제가 원심 그리고 이번 항소심도 정말로 (공탁금을)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
재판부는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도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향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며, 공탁이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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